국제교육후견인협회, 유학생 지원 위한 자격과정 신설

2025. 6. 2. 09:17협회활동/언론보도

국제교육후견인협회, 유학생 지원 위한 자격과정 신설

2025. 6. 2. 09:17협회활동/언론보도

국제교육후견전문가 민간자격증 등록정보 / 자료=국제교육후견인협회 제공

국제교육후견인협회(이사장 이지희)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국제교육후견전문가(등록번호: 2025-002799) 자격과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식적인 보호자 제도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교육후견인협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서·생활·체류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교육후견전문가’ 민간자격과정을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 주도로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하는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유학생 유치확대의 이면에는 중도탈락 문제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유네스코와 QS 보고서 등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유학생의 최대 20~25%가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탈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의 중도탈락 주요사유로 정서적 스트레스, 외로움, 문화적 소외감이 학업 성적이나 재정 부담보다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 유학생 보호자를 지정하거나 가디언 제도를 운영하는 법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제교육후견인협회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 / 사진=국제교육후견인협회 제공


유학생이 학업 외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정서·생활 후견인 체계는 사실상 공백인 상황이다. 반면,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보호자 또는 지정 가디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AEGIS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법적으로 가디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은 18세 미만 유학생의 경우 공증된 보호자 위임서 제출이 필수다. 아시아권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비자 신청 시 현지 보호자 정보와 거주지 제공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현실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교육후견인협회는 오랜 기간 외국인 유학생 생활지도를 현장에서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교육후견전문가 자격과정을 개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정착과 사회적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는 민간자격증이다.

국제교육후견전문가 자격과정은 전체 6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이론교육과 함께 상담실습, 사례분석, 집단토론 등 실무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자격취득 후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을 담당하는 초·중·고교, 대학교 국제처, 유학기관, 공공기관, 국제학교 등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유학생의 생활안정, 정서지원, 위기대응, 학사협의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제교육후견인협회 이지희 이사장은 “최근 몇 년간 유학생 중도탈락 사유 1위가 ‘정서적 스트레스’로 나타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고 말했다. “국제교육후견전문가는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학교와 부모, 학생 사이에서 정서적 안정과 생활·체류 문제를 중재하고 위기상황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될 것” 이라 전했다. 

한편 국제교육후견인협회는 2023년 코로나 이후 협회를 설립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생활정착과 사회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자자체,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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